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혜택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최대 1% 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저금리로 안정적인 주택 자금을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후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안정 행복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양한 취급은행이 제공되어 있으며, 각 은행별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NH농협은행: ☎1588-2100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인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보세요.
은행에는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면으로 방문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주택 대출은 신청일 2년 내 출산하거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며, 세대주는 대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천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가격은 9억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1억3천 이하: 2.7%~3.3%
- 8500만 이하: 1.6~2.7%
- 8500만 초과: 2.7%~3.03%
우대금리로는 출산가구취득세 500만원 면제 및 기존 자녀에 따른 이자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주기는 5년 고정이며, 대환조건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서류 (재직자)
- 건보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서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 적용)는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6천백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수도권 내 5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전세금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로 적용되며, 금리 주기는 4년 고정입니다.
대환조건으로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대출은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금e든든 누리집 현재 상황>
신청하기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과 해당되는 대상자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신청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서버에 접속하시느라 폭죽이며 사이트가 늦게 열리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므로 내용을 보시고 소득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이하여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비대면 대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내용은 똑같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므로 조건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의 해당사항이며 조건에 맞으시면 가입신청을 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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