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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직장 홈텍스 조회 출력

by 아임그로우밍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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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수입금액 등에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다음달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소득세법 제 143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파세 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지급일이 속한느 달의 다음 달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직근로자는 전 직장에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합산을 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조회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귀속년도를 확인 후 지급명세서 종류를 클릭한 후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퇴직소득 ->근로퇴직소득
근로소득제금명세서을 클릭하시고 이직을 하셨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및 내역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의료비, 기부금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한 기한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해서 1회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 2월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연말정산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내역입니다.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동이 있을 시 주소 변경 또는 이직한 근무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원천징수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보건용역 중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제비용,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 등 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제외되는 금액 = 요양급여비용 * 의약품의구입비용 / 약제비총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의료급여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제4항2호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비용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발급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있으므로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해놓으셔야 합니다.
두번 요구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직을 하신 분들은 전년도 원청징수 영수증과 서류를 발급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시고 필요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종료되면 영수증 발급하기가 어렵고 전직장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둡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은행업무, 관공서에 소득을 증빙해야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득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통장이나 카드이 발급이 됩니다.
서류를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기나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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