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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인적[부녀자], 신용카드,의료비, 교육비)소득 공제적용 혜택과 비혜택

by 아임그로우밍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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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한 막연한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어떤 부분이 소득 공제가 되는부분인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까지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미포함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어려움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서류 알아보기

다가오는 2025년 1월을 13월월급이라는 말을 합니다.2024년 사용했던 내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그 전에 연말 정산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제출 서

igrowingup.com

귀속 연말정산 기간과 소득공제 신고서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았지만 소득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제 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부녀자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따로 소득공제를 하실지 아니면 함께 소득공제를 하실지 여유를 판단하기 전에 소득액이 얼마부터 되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

 

 

2024 연말정산 소득 공제적용 혜택과 비혜택

 

1. 소득공제 소득 공제적용

 

① 인적공제: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 총급여가 아님!!)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 적용.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

 

② 신용카드 공제

1) ,,,대학생의 사설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님

2) 의료비 및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3)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미포함

4)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에 미포함

5)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각각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최저한도, 최고한도 및 다른 소득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요함

 

2. 세액공제

 

① 의료비 공제

1) 장애인, 6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자, 본인 의료비는 공제액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공제 가능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를 할 수도 있고 각각 오제를 받을 수도 있음

3) 맞벌이 부부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의 경우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4)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신청시 제외 -> 국세청자료에서 의료비 환급분을 제외 후 의료비 공제

 

② 교육비 공제

1) 공제대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처남, 시동생 등에 적용(부모님 및 수급자는 공제 적용되지 않음)

2)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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